광역구직활동비 지원요건 3가지만 알고가기 & 청구방법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광역구직활동비에 대해 알아볼게요.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성격의 활동비로 취업 촉진 수당의 성격을 가지며,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거에요.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란?

광역구직활동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활동으로, 수급자격자가 직업 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지원됩니다. 이는 직업 안정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6조에 따르면 광역구직활동비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 금액은 구직 활동에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한 산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요건(3가지)

광역구직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는 경우 구직급여 대상자이어야 하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다소 까다로운 경우일 수 있지만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편도 기준)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
  3. 마지막으로, 직업 안정 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 또한 이에 해당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내용

숙박비와 운임에 한하여 지급 하며,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정된 광역구직활동비에서 그 금액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 숙박비 상세 지원 내용 :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상한액은 100,000원 이내로함)

  • 서울 : 70,000원
  • 광역시 : 60,000원
  • 그 밖의 지역의 경우 : 50,000원

– 운임비 상세지원 내용 :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를 따라서 계산됩니다.(실비로 지급)

  • 철도 : 일반실 실비
  • 선박 : 2등급 실비
  • 항공 : 실비
  • 자동차 : 실비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방법

  1.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지급결정의 여부는 실업급여 지급 결정통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하기로 결정됐을 경우 수급 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서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자주 묻는 질문

광역구직활동비의 수급방법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증빙자료 준비해야 할 것

숙박비와 교통비 영수증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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