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광역구직활동비에 대해 알아볼게요.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성격의 활동비로 취업 촉진 수당의 성격을 가지며,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거에요.
광역구직활동비란?
광역구직활동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활동으로, 수급자격자가 직업 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지원됩니다. 이는 직업 안정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6조에 따르면 광역구직활동비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 금액은 구직 활동에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한 산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요건(3가지)
광역구직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는 경우 구직급여 대상자이어야 하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다소 까다로운 경우일 수 있지만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편도 기준)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
- 마지막으로, 직업 안정 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 또한 이에 해당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내용
숙박비와 운임에 한하여 지급 하며,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정된 광역구직활동비에서 그 금액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 숙박비 상세 지원 내용 :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상한액은 100,000원 이내로함)
- 서울 : 70,000원
- 광역시 : 60,000원
- 그 밖의 지역의 경우 : 50,000원
– 운임비 상세지원 내용 :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를 따라서 계산됩니다.(실비로 지급)
- 철도 : 일반실 실비
- 선박 : 2등급 실비
- 항공 : 실비
- 자동차 : 실비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방법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결정의 여부는 실업급여 지급 결정통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하기로 결정됐을 경우 수급 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서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역구직활동비의 수급방법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증빙자료 준비해야 할 것
숙박비와 교통비 영수증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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