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사례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실업급여를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 아마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 돈 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아르바이트나 다른 수입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선택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신고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부정수급 사례와 주의 사항을 한번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사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제 적발 사례

  • 국세청 자료 조회 :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내역을 비교하여 확인 작업을 합니다. 소득신고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수급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근로하기로 약속했으나 사업주가 추후 인건비를 신고하거나 신고 내역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
  • 근로자 또는 주변 지인의 제보 : 가장 많은 적발 사항으로 동료 근로자나 주변 지인의 제보로 조사가 시행되는 경우 입니다. (요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수급자 간 공모 혐의까지 더해집니다)
  • IP 중복의 건 : 사업장 인증서로 고용보험 로그인시 고용센터에서 해당 IP를 사업장으로 기록합니다. 이때 수급자가 회사에서 개인인증서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시 사업장과 동일 IP로 확인되어 근로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소득 신고 되지 않은 것으로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공모 조사 포함됩니다)
  • 단기계약직으로 1~2개월 근무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사례 : 실제 근무 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위 근무 시 조사가 됩니다. 경력에 상관없는 직종에서 근무한 경우가 주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 : 수급기간에 사업자 등록 시 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날로부터 실업급여가 중단 됩니다. (실제 사업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 자체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 시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 신고 필수 사항)
  • 해외여행 : 실업인정일에 수급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수급자의 출국 여부를 조회합니다.
  • 4대 보험 허위 취득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을 위해 근로 하지 않는 경우인데 사업장 4대 보험 가입하는 경우 (근로 사실 입증 못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 됩니다)

실업급여 주의 사항(신고해야 할 사항)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근무 시 : 근로 사실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 인지와 관계 없이 필수적으로 신고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취업 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직접 출석 실업 인정 신청 시 신분증과 수급 자격증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날의 재취업 활동은 1건만 인정)
  •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해야 하는 실업 인정 회차에서는 구직 외 활동만 2회 수행시 실업급여 50% 줄어듭니다.
  •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에 1회만 가능하니 주의 필요
  • 기타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 부정수급 시작일로부터 반환 처리
  • 부정수급한 기간 추가징수금은 경우에 따라 1~3배(허위 신고시 3배의 추가 징수금)
  •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마다 벌금 선고
  • 공모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반환 + 추가 징수금 3배 처분과 벌금형
  •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와 공모의 경우 회사 대표가 아닌 공모를 한 행위자도 공모범으로 처벌받습니다.(부정 실업급여에 협조한 행위자 형사 처벌 대상)
  • 벌금 금액은 부정수급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공모의 경우가 제일 금액이 높습니다.(공모 부정수급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없으며 500만원~1000만원 사이 벌금이 수급자와 공모자아게 구형)
  • 추가 징수금은 분할 납부 가능, 벌금은 분한 납부 불가능 합니다.(초범은 벌금 감면 가능)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근로의 제공 또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인정기간 후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해당합니다.
조사와 관련 의견제출 자료요청 공문을 받거나 고용센터에서 관련 연락이 왔다면 자진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소득과 관련한 일체의 연락이 없을때 수급자가 소득을 신고할시 인정 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사항 (고용24 바로가기)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 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가장 많은 부정수급 신고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인의 신고입니다.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받으시고 계속 신경 쓰이고 걸리면 벌금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며 부정수급 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으로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 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취업을 했는데 실수로 실업 인정 대상 기간과 겹치게 되었던 경우가 있어서 부정수급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받은 금액을 반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잘 살펴 보시고 실업급여도 잘 챙기시고, 좋은 직장 취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