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미루기 (연장)신청 방법 3분만에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는 일이 생기신다면 꼭 연장신청 직장인 건강검진 미루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책임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루기

▶직장인 건강 검진 과태료 부과 기준 보러 가기

직장인 건강검진 미루기(연장 신청 방법)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검진: 자동 연장 암 검진 : 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로 신청합니다)
  • 사무직 : 직장가입자는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검진과 암 검진 모두 별도로 연장 신청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 시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합니다.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직접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또는 지사로 전화 및 방문 신청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기(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직장 내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자가 건강검진 EDI 서비스로 건강검진 연기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EDI 서비스는 전자문서교환 서비스로 직장의 건강검진 담당자가 건강검진 EDI 서비스로 직장 내 건강검진 대상자의 검진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붙임3]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

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제출하십시오, 담당자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로 직접 연락을 해서 연장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조회하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연락하셔서 건강검진 연장 신청을 문의하시고 연장하시면 됩니다. 연장 신청 양식도 함께 첨부하였으니, 연말까지 검진받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연기신청을 하여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